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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