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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본조신설 2010.1.27][제목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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