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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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