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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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