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