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제3조지원기반시설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제18조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9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1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5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3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제34조협의회의 구성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제3절 준공검사 등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제4절 비용부담 등
제39조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제42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제43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제48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50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1조삭제 제52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제6장 보칙
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제58조특례 범위 제59조특례의 적용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61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4조규제의 재검토제7장 벌칙
제65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