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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시장ㆍ군수등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같은 시ㆍ군등에 위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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