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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ㆍ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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