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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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