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