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통합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통합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