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