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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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