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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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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명세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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