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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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