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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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