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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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