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