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듣기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