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