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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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