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1, 2024.12.16>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분할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