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