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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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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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