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4조삭제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1조삭제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매수기한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7조매수절차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제7장 비용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7조비용보조제8장 감독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제9장 보칙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제10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