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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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