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5.4>
[제목개정 2020.5.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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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5.4>
[제목개정 2020.5.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