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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①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ㆍ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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