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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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