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듣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