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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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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비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①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2>

1.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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