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비용보조)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