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삭제<2026.3.24>
2. 삭제<2026.3.24>
3. 삭제<2023.3.7>
4.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전문개정 2016.12.30][제50조의2에서 이동 <2017.3.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