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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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