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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27
공포
2025.8.26 · 제21039호 · 일부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3.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4.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5.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6.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7. 제7장 비용
  8. 제8장 감독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범사업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12조녹지활용계약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3조녹화계약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원상회복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1조비용의 부담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5조녹지의 세분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

제39조비용 부담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4조비용 보조

제8장 감독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7조청문

제9장 보칙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제51조도시공원 대장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10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