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듣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