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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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