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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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