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