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0은 제2조의21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0은 제2조의21로 이동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