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2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