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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