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