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1.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