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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 2026.9.15>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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