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9.15>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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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9.15>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