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