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인구의 기준)듣기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