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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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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8.3.28][종전 제20조는 제38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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