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제29조에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